압류 뜻과 종류 총정리|통장·급여·재산 압류 차이

압류 뜻과 종류 총정리

압류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헷갈리는 사람이 많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수단이다.

압류 뜻과 종류 총정리

압류 뜻 쉽게 이해

압류 뜻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조치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국가의 힘을 빌려 재산을 묶는 절차가 바로 압류다.

압류 자체로 돈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후 추심이나 환가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강제집행과 압류 관계

강제집행과 압류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둘은 정확히 구분된다.

강제집행은 전체 절차를 말하고, 압류는 강제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다.

즉, 강제집행이라는 큰 틀 안에 압류, 추심, 배당 같은 단계가 포함된다.

👉 대표글 참고: 압류 신청 방법 총정리

압류 종류 기본 구분

압류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대표적인 압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통장압류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바로 묶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압류 방법이다.

급여압류

채무자의 월급 일부를 지속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생계보호를 위해 전액 압류는 불가능하다.

부동산압류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자동차·동산압류

차량이나 고가의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압류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압류 방식별 특징

압류 종류마다 장단점이 분명하다.

통장압류는 빠르지만 잔고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 급여압류는 시간이 걸리지만 안정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압류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기보다 채무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압류 전 꼭 알아야 할 점

모든 재산이 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이나 법으로 보호되는 금액은 압류가 제한된다.

압류 뜻과 종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실익 없는 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압류 시점과 재산 판단이 중요해진다.

다음 글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압류를 언제 진행해야 효과적인지, 시점 판단 기준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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